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고용노동부 "가짜 포괄임금 엄단" 지침 배포하고 익명 신고센터 운영

강호식 기자 | 입력 26-04-09 10:00



고용노동부가 고정OT(연장근로수당) 등을 악용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이른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첫 정부 지침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도록 하고, 약정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번 지침은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일정액의 수당만을 지급해온 산업계 관행을 임금체불로 규정하겠다는 조치다. 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LBM) 사례처럼 기록되지 않는 장시간 노동과 수당 미지급 문제가 반복되는 구조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LBM 인천점 등에서는 개점을 앞두고 주 80시간이 넘는 고강도 노동이 이뤄졌으나,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5억 6천만 원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직원들은 추가 근무를 하고도 기록을 남기지 못해 사실상 열정페이를 강요받았다는 진술을 내놨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오남용 방지에 무게를 뒀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연장·야근·휴일 수당을 각각 산정해 적어야 한다. 미리 정한 고정 수당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면 그 차액만큼 반드시 정산해야 한다.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을 유지해온 사업장에는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는 근로시간 계산 특례제도 활용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지침 배포와 동시에 익명신고센터를 가동하고 임금명세서 기재 적절성 여부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선 공약 이행의 일환이나 노동계 일각에서는 포괄임금제의 원천적 금지가 아닌 오남용 방지만으로는 현장의 편법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기록 자체를 누락하거나 조작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이 여전히 노동자에게 남기 때문이다.

향후 고용노동부가 실시할 기획감독 과정에서 근로시간 기록의 객관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의 실효성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선원ㆍ선박 귀환 가장 시급...외교역량 총동원”
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기업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안세영, 세계선수권 정상 찍고 세계 1위 더 굳혔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문제 알고도 "적법" 자료…국토..
"5·18 폄훼 논란" 이진숙 제명 촉구안 가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직 전격 사퇴…"설득 못한 책..
접근금지 명령도 못 막았다…전직 경찰관, 이혼 소송..
오세훈 "용산공원 대신 강남 탄천에 1만3000가구..
제주도 장미란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 결국 구속..
2029학년도부터 응급구조학과 아무 대학이나 못 연..
배민·공차까지 외국계 품으로…익숙한 브랜드 뒤에 ..
한국 생활비, 일본·중국보다 높았다…식료품 가격 ..
 
최신 인기뉴스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구청장이 맡는다…당..
사설) 배신도 사랑이 남긴 흔적이다…상처를 넘어 다..
"무사하다"던 실종자, 51일 만에 주검으로…장미란..
집단대출 7398억 급증하자 주담대 다시 조인다…2..
속보) 허위 종결된 장미란 실종사건…104일 만에 ..
박위, KTX 낙상 CCTV 공개 후폭풍…사과에도 ..
장미란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구속영장…또 다른 실..
노태우 '추가 비자금' 35년 만에 강제수사…검찰 ..
2026 KBO 홈런왕 판도 급변…김도영 35홈런 ..
장미란 사건 경찰관, 실종신고 200여 건 혼자 종..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