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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토착비리 특별단속 확대…535명 송치·20명 구속

이수민 기자 | 입력 26-07-20 11:08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4개월간 추진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총 53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찰은 지방정부와 지역 토호세력 간의 고질적인 부패 구조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026년 7월 20일부터 특별단속을 한층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됐으며, 총 554건을 대상으로 1,450명을 수사해 53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20명을 구속했다.

수사 대상은 ▲부당계약 ▲재정비리 ▲권한남용 ▲내부정보 이용 등 지방 행정과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부패 범죄에 집중됐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로는 예산 편성과 공공 납품 과정에서 4억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이 검거됐으며, 차명 업체를 설립해 지방자치단체와 26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 79건을 체결한 전직 공직자도 적발됐다.

또한 구의회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현금과 금목걸이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기초의회 의장 등 2명은 구속됐고, 공공기관 지역본부에서 허위 발주를 통해 16억7천만 원을 가로챈 협력업체 관계자 2명도 모두 구속됐다.

경찰은 앞으로 단순한 금품수수나 직권남용뿐 아니라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이른바 '불법 방임'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토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리 구조를 끝까지 추적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공직사회와 지방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확대는 지방 권력과 지역 토호세력 간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공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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