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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전국 검찰청서 인력 모집 착수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8-05 14:49



오는 10월 2일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이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상대로 임용설명회를 시작했다. 정부가 시험 면제와 봉급·정년 보장 등을 내걸었지만, 검사 직급이 수사관 체계로 바뀌는 데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아 실제 지원 규모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5일 오전 부산고검·부산지검에서 첫 임용설명회를 열었다. 오후에는 광주고검·광주지검과 창원지검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준비단은 중수청의 조직과 인사 운영 방안을 약 40분간 설명한 뒤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일정을 진행했다.

설명회는 검찰청 폐지를 앞둔 내부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로 열렸다. 준비단은 중수청의 조직 체계와 담당 업무, 임용 기준, 예산, 청사 운영 계획 등을 안내하고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신분 전환 절차를 설명했다.

전국 순회 일정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6일에는 울산·전주지검과 대구·대전고검 및 지검, 7일에는 춘천·청주·서울동부지검과 수원고검·지검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서울서부지검, 대검찰청 설명회는 11일 예정돼 있다. 제주지검을 끝으로 전체 일정이 마무리된다. 

중수청은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자를 모집한다. 신청자 심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 2일 개청과 동시에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에는 기존 검찰 인력을 끌어오기 위한 한시적 특례가 담겼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이 중수청 임용을 희망하면 별도의 공개경쟁시험을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직 검사의 임용 직급은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나뉜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상당 수사관으로 옮긴다. 나머지 검사는 법조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3급, 10년 미만이면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봉급과 정년은 검찰 재직 당시 수준을 유지한다. 보수는 중수청 임용 전후 금액을 비교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검사에게 경력에 따른 상당 계급을 부여하고 시험을 면제하는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직급 전환을 둘러싼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기존 검사는 통상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아왔지만 법조 경력 10년 미만 검사는 중수청에서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직급이 사실상 낮아지고 검사라는 독립된 신분 대신 수사관 체계에 편입된다는 점이 지원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반면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중수청의 업무와 처우를 먼저 확인해보겠다는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검찰청에 남더라도 기존 수사 업무를 이어가기 어려워진 만큼 중대범죄 수사 경력을 유지하려는 검사와 수사관에게 중수청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전체 정원은 2874명이며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이 배치된다. 경찰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한다. 

외부 인력 채용 규모는 기존 검찰 구성원의 지원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중수청이 출범 직후 수사 기능을 가동하려면 사건 처리 경험을 갖춘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이동이 필요하다. 시험 면제와 처우 보장에도 직급 하향과 신분 변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2874명 규모의 조직을 어떤 인력으로 채울지가 개청 준비의 핵심 문제로 남는다.

최예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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