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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윤한홍 기소

박현정 기자 | 입력 26-08-18 16:19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종합특검팀은 18일 김 여사와 윤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 김 여사와 윤 의원이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지만 2022년 5월 약 12억2,400만원 규모의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의원 등을 통해 21그램이 관저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공사 수주를 도운 대가로 21그램 측에서 디올 재킷과 벨트, 팔찌 등 총 1,0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해당 물품과 공사 수주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21그램 대표 부부 역시 금품 제공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았던 윤 의원은 김 여사의 의중이 반영된 21그램 추천 내용을 당시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의원이 2022년 4월 김 여사와 함께 관저 후보지를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특검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관저 공사가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된 사안으로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여사도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3월 윤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대통령실과 인수위 관계자, 관저 공사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해왔다. 관저 이전 예산의 불법 전용과 계약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앞서 재판에 넘겨졌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 여사와 윤 의원이 실제 업체 선정에 행사한 영향력과 직무상 권한의 범위, 21그램 측이 제공한 물품과 공사 수주 사이의 대가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소된 피고인들의 혐의 성립 여부는 법원의 심리를 거쳐 최종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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