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민원 취소 압박하고 근무 중 반복 고백한 경찰관…대법원 “강등 정당”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9-27 14:11



민원인에게 민원을 철회하라고 수십 차례 연락하고, 근무시간에 카페 업주에게 반복적으로 애정 표현을 한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경사 계급의 경찰관이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경찰관은 2023년 10월 부적절한 언행과 품위 손상, 지시·명령 위반 및 민원 취소 강요, 후배 경찰관에 대한 갑질, 개인정보 부당 취득, 근무 태만 등 모두 5개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경찰관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지만, 2심은 일부 비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강등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가운데 민원 취소를 요구한 행위의 중대성을 원심이 충분히 따지지 않았다고 봤다. 해당 경찰관은 자신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인에게 취소를 요구하며 20여 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고, 상급자가 더 이상 접촉하지 말라고 지시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경찰관이 민원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가 단순한 사적인 다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관이 직무상 지위와 조직 내부 관계를 이용해 민원 철회를 압박한 것으로 비칠 수 있고, 이 같은 행위는 경찰 조직의 기강은 물론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근무시간에 카페 업주에게 반복적으로 고백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애정 표현을 계속했고, 이를 근무 중에 반복했다는 점에서 공직자로서의 품위와 직무 수행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 당사자에게 미친 영향과 공직 안팎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장, 경찰 조직에 대한 신뢰 등을 종합하면 해당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원은 강등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원심이 징계 사유의 내용과 비위 정도, 여러 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해 강등 처분의 적정성을 다시 심리하게 된다.

최예원 선임기자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조희대 “국정감사에서 설명”…대법관 재제청
갈등 국회로 번지나
추석 마지막 날 귀경길 혼잡…서울 방향 오후 4~5시 정체 절정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출생연도 따라 달라지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1974..
삼성 공정자산 695조원으로 1위…한화, 재계 순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에 징역 20년 구형..
국정원 “우크라, 러·우 포로 교환 우려해
속보) 유엔사 “북한 지뢰, 한국 측 지역서 발견”..
김여정 “DMZ 지뢰사고 자작극”…“실사격하면 가차..
정부, 독파모 3차 전형 유지…프론티어 AI 모델은..
대마 636㎏ 밀반입해 해외 재수출 시도…검찰, 야..
명륜진사갈비 본사, 오너일가 대부업체에 3천억 저리..
조정식 국회의장, 세종시청 첫 방문…“행정수도특별법..
 
최신 인기뉴스
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찍던 50대 관광객 추락해 ..
민원 취소 압박하고 근무 중 반복 고백한 경찰관…대..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107건…반도체 기술만 ..
추석 마지막 날 귀경길 혼잡…서울 방향 오후 4~5..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중부 맑고 남부·제주 비…..
DMZ 지뢰 추정 폭발 닷새 만에 합참·유엔사 사..
하승진부터 김주성까지…2m 넘는 국내 장신 스타 1..
한국 농구, 남녀 대표팀 모두 금메달…12년 만에 ..
세계한상대회 인천서 시작…국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경위·경감 경찰 징계자 1,678명…최근 6년 전..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