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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 등록결정

최영 기자 | 입력 16-11-07 14:42

특허청(청장 최동규) 2006. 6. 29. 출원된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 10-2006-7013149)’에 대해 등록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 출원은 2007. 7. 30. 의견제출통지 후 출원인에 의해 8년간의 지정기간연장신청(추가실험 이유)으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되었다.

2015. 9. 9.
보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사가 재개되어,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통지 및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후 2016. 10. 31.() 출원일로부터 10 4개월만에 등록결정하였다.

이번 특허결정하는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 및 ‘배지(청구항 73 내지 74)’에 대한 것이다.

심사 착수전 50개의 청구항에서 최종 4개의 청구항으로 감축되었고, 심사과정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삭제되었다.

본 출원은 미국 및 캐나다 특허청에서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 줄기 세포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등록이 되었다(14. 2월 및 ’117).

한국(청구항수:4)
미국(청구항수:7)
캐나다(청구항수:19)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줄기세포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줄기세포 및 제조방법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줄기세포 및 제조방법 등
출원번호 10-2006-7013149호의 등록결정된 특허청구범위

◇ 청구항 1

수탁번호 제 KCLRF-BP-00092호의, 인간의 체세포의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 세포.

◇ 청구항 68

수탁번호 제 KCLRF-BP-00092호의, 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로 이식함으로써 제조된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 세포주로부터 분화된 신경 전구세포.

◇ 청구항 73

인간의 체세포의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함으로써 얻어진 핵이식란의 생체외 배양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지로서, 95 내지 110mM NaCl; 7.0 내지 7.5mM KCl; 20 내지 30mM NaHCO3,; 1.0 내지 1.5mM NaH2PO4; 3 내지 8mM 소디움 락테이트; 1.5 내지 2.0mM CaCl2·2H2O; 0.3 내지 0.8mM MgCl2·6H2O; 0.2 내지 0.4mM 소디움 파이루베이트; 1.2 내지 1.7mM 프럭토오즈; 6 내지 10/㎖ 인간 혈청 알부민; 0.7 내지 0.8/㎖ 카나마이신; 1.5 내지 3% 필수아미노산; 0.5 내지 1.5% 비필수아미노산; 0.7 내지 1.2mM L-글루타민; 0.3 내지 0.7%의 인슐린, 트랜스페린 및 소듐 셀레나이트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배지.

◇ 청구항 74

73항에 있어서, 상기 배지는, 99.1 내지 106mM NaCl; 7.2mM KCl; 25mM NaHCO3,; 1.2mM NaH2PO4; 5mM 소디움 락테이트; 1.7mM CaCl2·2H2O; 0.5mM MgCl2·6H2O; 0.3mM 소디움 파이루베이트; 1.5 mM 프럭토오즈; 8/㎖ 인간 혈청 알부민; 0.75/㎖ 카나마이신; 2% 필수아미노산; 1% 비필수아미노산; 1mM L-글루타민; 0.5%의 인슐린, 트랜스페린 및 소듐 셀레나이트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배지.

 

 

[대전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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