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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요청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2012년 3월 처음 도입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는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해도 성범죄에 해당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는 채팅앱 등에서 개인 간 대화, 쪽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의 발견이 어려운 만큼,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사건 신고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는 해당 사건 처리결과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는 수사기관 방문 및 전화(112), 온라인(안전Dream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하고 포상금 지급신청은 신청서(여성가족부 홈페이지 게시) 작성 후 여성가족부에 제출(e메일 또는 우편)하면 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등 성범죄 위험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해서 정부 정책과 수사기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국민이 아동·청소년을 우리 아이로 생각하며,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목격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에 신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울=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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