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문화 라이프 오피니언 의료
 

 

속보) 최상목 대행, 국가범죄특례법·초중등교육법·KBS 수신료 통합법등 거부권 행사

김기원 기자 | 입력 25-01-21 14:34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안 3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은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또한 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 국가범죄 시효배제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AI 교과서 지위 격하법’에 대해선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TV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선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돼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다”며 “다시 결합징수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가범죄 시효배제법"에 대해선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을 향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대안책과 보안책을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헌법재판소 나온 윤 대통령, 국군서울지구병원 이동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서 직접 변론
사회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김성태 “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사건과 무관… 연어..
단독) "주가조작 가담" 김건희 공동정범 인정…
단독) 김병기 장남 피의자 소환…
국정원 비밀..
징역 20년 구형받은 박성재, 특검에 “검사 선서부..
"수사·기소 분리 불가" 정성호 법무장관 공소청 ..
“공동체 위기 악용 단죄” 이재명 대통령 경고에 주..
배성재·박지성 4년 만의 재결합…JTBC 6월 북..
단독) 경찰, 문재인·정은경 수사 착수… 백신 관..
"김용 배제" 민주당 경기 3곳 재보선 공천…이광재..
단독) 경찰 공무직 정년 65세 연장 추진 “경험을..
 
최신 인기뉴스
"지원금 깡·직거래 사기 엄단" 경찰 고유가 피해..
단독) 난립한 언론, 무너진 신뢰… “이게 과연 언..
코스피 6500 돌파… 증권가 “다음 목표는 7..
"역대 최대 3조 원대 설탕 담합 적발" 공정위 공..
칼럼) 인생은 고난의 연속… 그럼에도 자신을 믿는 ..
"기초 최대 60만 원" 행정안전부 내일부터 고유가..
단독) 경찰청장 인선 임박…3인 압축, 마지막 변수..
계좌·부동산까지 털렸다…듀오 해킹, 개인정보 완전..
"한 마리에 47억" 日 스시잔마이 낙찰 참다랑어 ..
"취약계층 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