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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1차 신청 시작

강동욱 기자 | 입력 26-04-27 09:53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과 지급이 27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약 3250만 명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 6조 1000억 원이 투입되어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오늘부터 내달 8일까지 진행되는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기본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45만 원이다. 여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89곳)인 경우 1인당 5만 원이 추가되어 기초수급자는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인 27일은 끝자리 1·6번이 신청 가능하며,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순으로 이어진다. 목요일인 30일에는 4·9·5·0번이 통합 신청할 수 있고, 5월 1일 노동절 휴무를 지나 5월 2일부터는 요일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소득 하위 70% 중 취약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된다. 2차 대상자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등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25만 원을 수령할 전망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적용한 구체적인 2차 선정 기준을 5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신청하면 다음 날 바로 지급되어 사용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종이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수령할 경우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유흥·사행 업종 등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쓰지 못한 잔액은 전액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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