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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7월 1일부터 규제지역…주담대 LTV 40%로 강화

주민지 기자 | 입력 26-07-01 09:39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최근 집값 급등세를 보인 이들 지역에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과 청약, 세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경기도도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지정은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청약과 세제 규제도 함께 강화된다.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도 적용된다.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도 제한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정책모기지 이용자는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거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와 GTX-A 개통 등 교통 호재로 동탄과 기흥의 집값 상승세가 커졌고, 서울 접근성이 높은 구리에도 투기 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기준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동탄구가 11.38%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경과규정도 마련했다. 규제 시행 전인 6월 30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을 완료했거나 주택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과열과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지역 확대 이후 인근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어 추가 시장 점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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