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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직무복귀

편집국 | 승인 25-01-23 10:22 | 최종수정 25-01-23 10:40(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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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속보)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 직무복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기각했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헌법재판관 4명은 이날 이 위원장의 방통위 2인 체제 심의·의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당사자를 파면시킬 수 있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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