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권위 전원위는 오후 3시 회의를 열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재상정했다.
이번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용원 위원 등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 남용 여부를 적극 검토해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 탄핵소추안을 각하하고,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할 것”을 헌법재판소에 권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했고, 강정혜 위원이 이에 찬성하면서 안건은 통과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철회와 신속 심리 권고는 삭제됐다.
이날 전원위에 3회째 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