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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혁을 막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기득권이다”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6-03-17 09:10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일부 정치권과 법조계 강경파가 검찰개혁 법안을 “사법체계 붕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정면으로 겨냥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 요지는 명확하다.
검찰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로 가로막는 행위는 결국 국민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쥔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권력 집중”이라며, “권력은 반드시 분산되어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복돼 온 ‘검찰 권력 논쟁’의 핵심을 정확히 겨냥한 말이다.
검찰은 한국 현대 정치에서 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개혁이 외쳐졌지만, 결과적으로는 번번이 절반의 개혁에 그치거나 흐지부지되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개혁의 대상이 스스로 개혁을 막아왔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검찰 내부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수사력 약화” “범죄 대응 공백” 등을 이유로 개혁 입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어디까지나 ‘기득권 논리’에 가깝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국가가 범죄 대응을 못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이미 권한 분산 구조를 갖고 있으며, 오히려 그 구조가 권력 남용을 막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결국 핵심은 권력이다.

검찰이 가진 막대한 권한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민주적 통제 아래로 재편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바로 그 지점을 겨냥한다.

“개혁을 반대할 자유는 있지만, 개혁 자체를 막을 권리는 없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선언에 가깝다.
물론 검찰개혁이 만능 해법은 아니다.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 책임 구조, 인권 보호 장치 등 보완해야 할 과제 역시 적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
지금까지의 구조가 문제였다는 점이다.
권력이 견제받지 않는 순간, 그것은 언제든지 민주주의 위에 군림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 권력은 오랜 시간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그래서 검찰개혁 논쟁은 단순한 제도 논쟁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권력 구조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던지는 의미는 분명하다.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정치적 계산으로 흔들릴 사안도 아니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또 하나의 갈림길에 서 있다.
기득권의 벽 앞에서 멈출 것인가, 아니면 제도 개혁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갈 것인가.

역사는 늘 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은 결국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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