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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 여자화장실 천장서 "의문의 지문"…경찰 대조 수사

박현정 기자 | 입력 26-08-27 10:00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천장과 칸막이 상단 등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지문과 손바닥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등을 통해 해당 흔적의 주인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7월 22일 경찰서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같은 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A 경장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해 당시 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A 경장은 조사 과정에서 화장실이 급해 들어갔고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장 감식 과정에서 추가 흔적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다른 방향으로 확대됐다.

여자화장실 천장과 칸막이 상단 등 일반적인 이용 과정에서는 손이 쉽게 닿지 않는 위치에서 지문과 손바닥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과 지문 대조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발견된 지문과 손바닥 흔적이 A 경장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흔적이 언제 남겨졌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해당 화장실을 여러 사람이 이용해온 만큼 지문이 A 경장의 것인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는 감식 결과와 추가 수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A 경장은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과 별개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담당하면서 실제 장씨와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이뤄져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사건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자에게도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도 장씨 사건을 해제 처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장씨 실종 신고는 지난 5월 15일 접수됐지만 A 경장이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하면서 진행되던 수색도 중단됐다.

이후 장씨와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이 다시 신고했고 경찰 수색이 재개됐다.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신원과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감식 절차를 진행했다.

A 경장이 담당했던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도 유사한 허위 종결 혐의가 드러났다. 해당 남성은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법원은 A 경장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했던 다른 실종사건의 처리 과정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실종자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거나 전산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번 사건으로 제주서부경찰서 지휘라인에 대한 책임 문제도 불거졌다. 경찰청은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와 현재 지휘라인을 대상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까지 겹치면서 A 경장을 둘러싼 수사는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천장과 칸막이 상단에서 발견된 지문과 손바닥 흔적은 소유자가 확인되기 전까지 사건과 직접 연결해 단정할 수 없다. 국과수 감식 결과 A 경장의 흔적으로 확인될 경우 경찰은 지문이 남겨진 위치와 시점,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혐의로 이미 구속된 경찰관에게서 별도의 여자화장실 침입 사건까지 드러난 가운데, 해당 경찰서가 당시 사건을 어떻게 파악하고 조치했는지와 내부 감찰·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함께 규명해야 할 문제로 남았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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