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12 신고 후 분리조치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제대로 듣지 않아”
현장 녹취엔 경찰관 신체접촉 항의 정황…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
경찰 수사 착수…출동 경찰관 초동조치·신체접촉 등 위법성 여부 확인 방침
한국미디어일보 디지털뉴스부
세종시 한 이자카야에서 발생한 분쟁 사건을 둘러싸고 이른바 ‘룸 사용료 15만원’의 사전 고지 여부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초동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업소 측으로부터 별도의 룸 사용료 15만원이 부과된다는 설명을 사전에 듣지 못했으며, 계산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금액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업소는 현재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분리조치 해달라고 계속 요청”
한국미디어일보 취재진이 입수한 관련 자료와 현장 녹취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찰의 초동조치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직접 112 신고를 한 뒤 출동한 L경찰관에게 사건 관계자들과 자신을 분리한 상태에서 피해 내용을 들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현장 녹취에는 피해자가 경찰관을 상대로 ‘분리조치’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상대방을 분리한 상태에서 각각 사건 경위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항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한쪽에 일방적으로 얘기만 듣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대목도 확인된다.
피해자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세요”라는 취지로 자신의 설명을 계속 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도 녹취에 포함돼 있다.
피해자 “경찰관이 별다른 설명 없이 팔 잡아당겨”
출동 경찰관의 신체접촉 경위 역시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피해자는 출동 경찰관이 현장 초동조치 과정에서 별다른 사전 설명 없이 자신의 팔을 잡거나 잡아당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재진이 확보한 녹취에는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왜 오자마자 이거 자꾸 끌어당기냐”, “왜 이렇게 끌고 잡았어요”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항의하는 내용이 남아 있다.
피해자는 경찰관이 자신에게 신체접촉을 하기 직전 상대방을 폭행하려 하거나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피해자는 당시 신체접촉이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적법한 조치였는지, 유형력 행사가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를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현장 녹취만으로 해당 경찰관의 신체접촉을 곧바로 위법한 물리력 행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경찰관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정확한 시점과 신체접촉 직전 피해자의 행동, 경찰관의 사전 이동·분리 요구 여부, 접촉의 강도와 지속시간 등을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발생보고서 내용도 쟁점…“현장 녹취·CCTV와 대조해야”
피해자는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발생보고서 역시 당시 자신의 피해진술과 현장 상황을 충분하고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발생보고서에는 경찰이 피해자를 진정시킨 뒤 사건 경위를 청취했으며, 피해자가 장황하게 진술해 이를 중단시키자 항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경위를 설명하려 했지만 경찰관이 계속 말을 끊어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장 녹취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끊지 말고 들어 달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발생보고서가 당시 현장 상황 전체를 객관적으로 반영했는지 여부는 현장 녹취와 CCTV, 112 신고 및 출동기록 등을 시간대별로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무방해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
피해자에 따르면 당시 발생보고서에는 피해자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발생보고서 전체가 허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경찰관이 당시 어떤 사실관계와 근거를 토대로 업무방해 가능성을 판단했는지, 그와 반대되는 현장 정황이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초 발생보고서의 업무방해 관련 판단 근거와 이후 혐의없음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대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 착수…출동 경찰관 위법성 여부 확인
현재까지 한국미디어일보 취재 결과, 관계기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신체접촉 경위, 사건 관계자 분리 여부, 피해자 진술 청취 과정, 발생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고 출동 경찰관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팔을 잡아당긴 행위가 적법한 현장조치의 범위였는지, 물리력 행사가 필요성과 상당성을 갖췄는지, 발생보고서가 객관적인 현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했는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출동 경찰관에게 위법행위나 범죄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체적인 위법성 여부는 CCTV 원본, 현장 녹취, 112 신고·출동자료, 발생보고서와 관련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이 최종 판단할 사안이다.
피해자 “객관적 자료로 사건 전체 시간순 재구성해야”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흥분해 목소리를 높였던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제가 흥분했던 것과 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가 적정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며 “분리조치를 요청한 과정과 피해 사실을 진술하려 했던 과정, 경찰관이 제 팔을 잡은 정확한 시점과 이유, 발생보고서 작성 내용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특히 사건 당사자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112 신고·출동기록, CCTV 원본, 현장 녹취, 경찰 발생보고서, 업무방해 혐의없음 처분자료 등을 상호 대조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취재 결과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L경찰관은 현재 다른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미디어일보는 해당 경찰관과 당시 업주·종업원 등 사건 관계자들의 입장을 추가로 확인하는 한편, 수사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 본 기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관계자 주장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반론권을 보장하며 추가 입장이 확인될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국미디어일보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