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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성평등부 2027년부터 세종으로…경찰청·공소청·중수청도 이전 추진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9-03 13:35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옮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이전 규모와 효과가 큰 기관부터 이동하고, 별도 청사가 필요한 경찰청과 공소청·중수청 등은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밝혔다.

윤 장관은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협업과 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전은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모든 기관을 한꺼번에 옮기지 않고 기관의 규모와 기능, 청사 확보 여부 등을 따져 순서를 정한다.

우선 이전 대상으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제시됐다.

윤 장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행복도시법에서 두 기관이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이전 제외 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청과 향후 출범하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은 별도 청사를 확보한 이후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윤 장관은 “검찰청인 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실제 이전 시점은 법무부나 성평등가족부보다 늦어질 수 있다. 청사 부지 선정과 설계, 건축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앞으로 마련할 기관별 이전계획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발표가 곧바로 개별 기관의 이전 시기까지 확정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관별 기능과 성격, 다른 부처와의 업무 연계성 등을 검토한 뒤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할 계획이다. 이 절차가 마무리돼야 기관별 이전 대상과 방법, 시기가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특히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이전 시기를 달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장관은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처럼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직원과 가족의 세종 정착 문제도 이전계획에 포함된다. 정부는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 여건을 점검하고 이전 기관이 세종에서 곧바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2차 이전을 실제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세종으로 옮기려면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야 하고, 청사 마련과 기관 이전에 필요한 예산 역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에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도 가동한다.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을 비롯해 업무 연속성, 이전 직원과 가족의 정착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차 이전이 추진되면 세종에 자리 잡은 중앙부처와 수도권에 남아 있는 기관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는 효과도 예상된다. 현재 상당수 중앙부처가 세종으로 이동했지만 법무부와 경찰청 등 일부 기관은 서울에 남아 있어 부처 간 회의와 업무 협의 과정에서 서울과 세종을 오가는 문제가 계속돼 왔다.

윤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며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국민 불편은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은 높이는 방향으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7년 상반기를 2차 이전의 출발점으로 제시했지만 법 개정과 예산 확보, 청사 건립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 특히 경찰청과 공소청·중수청처럼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까지 실제 세종 이전을 완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국회 논의와 기관별 이전 일정이 이번 계획의 실행 속도를 좌우하게 됐다.

최예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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