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성·투명성·실효성 확보해야…경찰 수사권 확대에 맞는 새로운 견제장치 필요
경찰의 수사권이 커질수록 경찰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통제 장치 역시 강해져야 한다.
수사기관의 권한 확대와 국민의 권리 보호는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강한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일수록 그 권한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사용됐는지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도입된 대표적인 제도가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2021년 국가수사본부와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됐다. 사건관계인이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 과정 또는 결과에서 적정성·적법성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수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가 경찰 수사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살펴보도록 한 제도다. 현행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은 이러한 제도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수사의 공정 확보’에 두고 있다.
제도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경찰이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막대한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수사심의위원회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문제는 ‘위원회가 존재하는가’가 아니다.
그 위원회가 실제로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가,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가, 그리고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힘을 가지고 있는가가 핵심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수사심의 신청은 2021년 2,131건, 2022년 2,443건, 2023년 3,148건에서 2024년 5,367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2024년 4월 반려제도를 폐지한 영향도 신청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같은 기간 보완수사·재수사·신속처리 등의 조치는 각각 274건, 375건, 385건, 585건이었다. 즉 수사심의 제도가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정 부분 시정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 역시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숫자가 곧 제도가 충분히 강력하고 완성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수천 건의 신청이 매년 접수되고 있다는 사실은 경찰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별도의 검증과 설명을 요구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을 경찰 내부 제도로 심의한다’는 구조다
현재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법률이 아니라 경찰청 예규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행 규칙상 사건관계인은 경찰 수사의 적법성과 적정성이 현저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수사심의계가 보완수사나 수사관 교체, 재수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법적 토대가 내부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다는 점은 근본적인 한계다.
경찰의 수사를 외부 시민이 통제하기 위한 제도라면 그 설치 근거부터 경찰 내부 규칙을 넘어 법률에 명확히 자리 잡아야 한다.
누가 위원을 위촉하는지, 어떠한 사건을 심의하는지, 사건관계인의 참여권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어떻게 관리되는지, 심의 결과를 경찰이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설명 책임을 부담하는지 등 핵심 사항을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26년 7월 16일 이상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권한과 운영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7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어 8월 7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별도의 경찰법 개정안도 같은 취지로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를 제안했고 8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2026년 9월 7일 현재 이들 법안은 국회 심사 단계다.
법제화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위원 선임의 독립성부터 확보해야 한다
수사심의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누가 심의하는가’가 중요하다.
시·도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위촉과 운영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가 상당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외부위원 숫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독립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외부위원이더라도 위촉권자가 경찰이고 사건 심의에 참여할 위원의 선정 과정 역시 경찰 조직의 영향권 안에 있다면 사건관계인은 결과를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경찰도 문제를 인식해 제도를 일부 개선했다.
2025년 개선에서는 과거 시·도경찰청장이 회의 참석 위원을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는 ‘사전 순번제’를 도입했고, 시민 전문가 인력풀도 종전보다 약 2.5배 확대했다. 일부 중요 직권부의 사건에서는 사건관계인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확대했다.
이는 분명 진전이다.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2026년 정부와 경찰 개혁 논의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제화와 함께 위원 선정 방식을 보다 객관화하고, 시·도경찰청별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별도로 심의하는 소위원회 설치도 추진되고 있다.
향후에는 위원 후보군 구성 단계부터 변호사·법학교수와 같은 법률 전문가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전문가, 인권 전문가, 회계·금융·의료·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사건 성격에 맞는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동시에 특정 경찰 지휘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가 반복적으로 심의에 참여한다는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무작위 배정이나 독립적 선정 절차를 확대해야 한다.
경찰 출신 위원을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 최근 일정 기간 해당 경찰청에서 근무했거나 사건관계자·담당 수사관·지휘라인과 업무상 또는 사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제척·회피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위원 본인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비공개’가 곧 ‘불투명’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
수사심의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수사기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비공개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회의가 비공개라는 이유로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기준, 결정 이유까지 국민에게 닫혀 있어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은 위원 명단 등의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와 심의 절차의 투명성·공공성·정당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경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된 사례도 있다.
이 판결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외부 통제기구는 스스로도 통제와 검증을 받아야 한다.
물론 개별 사건 심의 과정에서 어느 위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무분별하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위원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키거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최소한 위원의 전문분야, 위촉 절차, 임기, 제척·회피 여부, 심의 안건 수, 인용·기각·보완수사 권고 현황, 경찰이 심의 결과를 수용하거나 수용하지 않은 비율 정도는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건 역시 개인정보를 삭제한 뒤 결정 요지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민이 결정의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외부 전문가가 검토했다’는 문장 하나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두 번째 문제는 심의 결과의 실효성이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자문을 하나 더 받는 데 있지 않다.
실제 잘못된 수사 절차를 바로잡는 데 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 위원회의 심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재판 결과와 같은 성격이 아니다. 현행 규칙은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최종 사건 처리는 경찰 수사기관이 담당한다.
최근 사례에서도 이러한 구조는 확인된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026년 8월 장기간 진행된 김병기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요구했지만, 언론 보도에서도 해당 지시 자체에 법적 강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됐다.
그렇다고 모든 수사심의 결과에 무조건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위원회가 사실상 수사기관 위에 군림하면서 구체적인 송치·불송치 결론까지 결정하도록 한다면 책임 소재가 오히려 모호해질 수 있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수사 지연 시정, 특정 증거에 대한 추가 확인, 이해충돌이 있는 수사관의 교체, 누락된 핵심 참고인 조사, 객관적 증거 확보 등 절차적 시정 권고에는 강한 이행력을 부여해야 한다.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서장이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서면으로 남기고 상급기관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반면 송치·불송치 등 최종적인 수사 판단은 법률상 수사책임자가 하되 수심위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이유를 사건관계인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건관계인의 참여권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수사심의는 한계가 있다.
수사기록에는 수사관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내용이 중심적으로 담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건관계인이 문제 삼는 것은 바로 그 수사관의 판단일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이 작성한 사건 설명서’를 토대로 다시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사건 당사자가 느끼는 문제의 본질이 위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규칙 개정으로 수사심의 담당 조사자가 신청인과 대면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고, 일부 중요 직권부의 사건에서는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는 긍정적인 변화다.
앞으로는 한 걸음 더 가야 한다.
중대한 사건이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신청인과 상대방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균등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변호인의 의견서와 핵심 증거를 위원들이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건관계인이 “이 증거를 경찰이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수심위는 실제로 그 증거가 기록에 편철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이 검토했다고 한다”는 설명만 듣고 심의를 끝내서는 안 된다.
수사심의 신청을 다시 원래 수사기관에 맡기는 구조도 신중해야 한다
현행 규칙상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가 수사심의 신청사건 조사의 주관부서이지만 경우에 따라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 등에 다시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 취지가 편파수사·부실수사·증거누락·수사관의 부적절한 행위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자신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다시 같은 조직이 조사한다면 신청인은 처음부터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담당 수사관뿐 아니라 팀장·과장 등 지휘라인의 판단 자체가 문제로 제기된 사건은 원 수사부서에서 완전히 분리해 상급기관 또는 별도의 독립된 심사조직이 검토해야 한다.
경찰관 또는 경찰관 가족이 사건관계인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2026년 9월부터 경찰관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관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에서 맡도록 하는 이른바 ‘상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사감찰 기능 개편과 내부비리수사대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이해충돌 방지는 단순히 가족 사건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전·현직 경찰관, 지휘부와 밀접한 관계인, 수사관과 사적 이해관계가 확인되는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재배당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경찰 개혁은 ‘수사관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좋은 경찰관이 많다는 사실과 제도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공정한 시스템은 성실한 경찰관을 보호한다.
사건청탁이나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고 원칙대로 수사한 경찰관이 조직 내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 역시 경찰개혁의 중요한 일부다.
2026년 출범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에서는 경찰관 가족사건 상피제, 사건 문의 및 사적 접촉 금지, 내부비리수사대,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객관적 증거 중심 수사체계 강화 등 여러 과제가 논의되고 있다.
또 8월 31일 수사개혁위원회는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상 참여 확대, 피해자 보호 전담조직 구축, 재피해 위험 사건의 보호 강화,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첫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논의가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경찰 수사심의제도의 개혁 방향은 분명하다.
첫째, 수사심의위원회를 경찰청 예규가 아닌 법률상 독립적 외부통제 장치로 확립해야 한다. 둘째, 위원 후보군과 사건별 위원 선정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의 재량을 최소화하고 무작위성·전문성·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중요한 사건에서는 신청인의 직접 진술권과 변호인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넷째, 심의 결과와 그 이유를 개인정보 보호 범위 안에서 공개하고 경찰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는 구체적인 불수용 이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수사지연·수사관 교체·누락 증거 보완 등 절차적 시정 결정의 이행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경찰관이나 경찰관 가족·전현직 경찰 관련 사건과 같이 이해충돌 우려가 큰 사건은 원 수사기관과 실질적으로 분리해 심사해야 한다. 일곱째, 매년 수심위 신청·처리·시정조치·권고 수용률 등을 공개해 국민이 제도의 성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경찰개혁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한다고 경찰수사의 공정성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수사를 발견했을 때 실제로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어야 진짜 수사개혁이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피해자만을 위한 기관도, 피의자만을 위한 기관도 아니다.
경찰 수사가 객관적인 증거와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억울한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혀서도 안 되고, 여론이나 선입견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취급돼서도 안 된다.
따라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준은 언제나 동일해야 한다.
누가 사건 당사자인지가 아니라 증거가 무엇인지, 경찰이 필요한 조사를 했는지,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를 모두 공정하게 확인했는지, 법률 적용은 정확했는지, 수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는 않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결국 수사에 대한 신뢰는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적어도 내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고, 제출한 증거는 검토됐으며,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알 수 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절차적 정의다.
경찰이 강해질수록 견제장치는 더 강해져야 한다
2021년 이후 경찰의 수사 책임과 권한이 크게 확대되면서 경찰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과제가 됐다.
동시에 경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역시 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올랐다.
2026년 정부와 경찰도 경찰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 외부통제 강화, 상피제, 내부비리 대응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들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속도와 내용이다.
경찰에 대한 견제는 경찰을 약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부당한 외압과 청탁을 차단하고 성실하게 수사하는 경찰관이 원칙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경찰개혁이다.
수사심의위원회 역시 경찰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면피성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수사를 발견하고, 고치고, 설명하고, 다시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통제기구가 되어야 한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경찰이 아니다.
잘못이 발생했을 때 이를 숨기지 않고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경찰,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바로잡지 못할 때 시민과 외부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수사권이 커졌다면 책임도 커져야 한다.
권한이 강해졌다면 견제도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수사의 최종 기준은 조직의 체면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과 증거가 되어야 한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진정한 개혁은 위원회라는 간판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다.
국민이 그 위원회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것이 경찰 수사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며, 수사기관에 더 큰 권한을 맡길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다.
한국미디어일보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