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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출석

김기원 기자 | 입력 25-02-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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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는 "세상에 이치라고 하는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 구형이나 진술 때 어떤 말을 할지 등을 묻는 말엔 답하지 않은 채 재판장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오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본격적인 종결 절차에 앞서 검찰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이 대표 측은 MBC '100분 토론' 등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잘 알려진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 등 재판 종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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