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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제동에도 방송사업자 재허가 강행 의지 밝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수민 기자 | 승인 25-04-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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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연이은 제동에도 불구하고 '2인 의결' 체제로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2인 의결에 대한 위법 판단이 있음에도 방송사 재허가 과정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녀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법 판단은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2인 방통위'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이 취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장은 '2인 의결'에 대한 위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MBC 보도본부장 시절의 '전원 구조' 오보와 관련된 사과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그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슬픔을 느꼈다면서도 강제적인 사과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당일 자신의 SNS에 올린 '역사에 죄송한 날'이라는 글과 관련해서도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며 적개심이 드러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이례적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대정부 질문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국회의장의 발언 방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번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법적 논란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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