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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문수, "대통령 임기 단축·국회의원 정수 10% 감축·불체포 특권 폐지"

박수경 기자 | 입력 25-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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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정치개혁 비전을 발표하며 개헌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현 체제를 타개해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 단축, 국회의원 정수 10퍼센트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대통령 권한과 관련해 "대통령이 정치 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한 뒤 4년 중임제를 도입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드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10퍼센트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국회의원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라고 강조했다.

사법부 개혁과 관련해서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끊어내야 한다"며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법정기구화, 공수처 폐지,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개혁에 대해서는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도입, 선관위원장 및 시도 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임 금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외국인 참정권과 관련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선거권 부여 조건을 강화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인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한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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