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ㆍ연예 라이프ㆍ문화 오피니언ㆍ칼럼 의료
 

 

속보) 광주 초등학생 사망사고, 안전불감증이 부른 비극과 책임 공방

광주지국 | 입력 25-05-26 12:06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운전자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 부실한 안전 관리와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 미준수가 겹쳐 발생한 인재로 지목되고 있다.

광주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 A씨(50)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수거 작업 효율을 이유로 현장 진입을 강행했고,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이나 차량 안전장치 점검을 소홀히 한 사업주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는 운전자 A씨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운전자 과실을 넘어 아파트 단지 내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드러냈다. 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기둥이 제거되어 있었고, A씨는 신호수 없이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초기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고 이후 차량에 경보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음이 뒤늦게 파악되기도 했다. 유가족은 아파트 단지 측의 부실한 안전 관리가 사고를 키웠다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이들의 과실 유무를 조사했다.

하굣길 초등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자치단체인 광주 북구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재활용품 수거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민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았으며, 재활용품 수거 작업과 같은 생활 밀착형 작업 현장에서도 안전 수칙 준수와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관리 주체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이 시급하다.


 
Copyrightⓒ한국미디어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익산 고등학교 메탄올 노출 사고, 학생 9명 병원 이송 후 퇴원…경찰, 사고 원인 조사 중
신안 퍼플섬 라벤더 축제, 25일까지 개최… 보랏빛 향연 절정
(전라도ㆍ광주)지국 기사목록 보기
 
최신 뉴스
지방정부가 필수의료 직접 설계한다…정부 '전국 일괄..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구청장이 맡는다…당..
"무사하다"던 실종자, 51일 만에 주검으로…장미란..
집단대출 7398억 급증하자 주담대 다시 조인다…2..
사설) 배신도 사랑이 남긴 흔적이다…상처를 넘어 다..
속보) 장미란 사건 허위 종결 의혹 경찰관 긴급체포..
광주 아파트 관리비 ‘440억 원대 횡령’ 의혹…장..
하영 증조부 안상호, 군포 2700평 토지 확인…‘..
檢, 노태우 ‘904억 비자금’ 수사 본격화…김옥숙..
청와대, 조희대 '대법관 서면 제청' 정면 반발…"..
 
최신 인기뉴스
반도체가 수출 절반 끌었다…8월 20일까지 552억..
카카오엔터, 연예기획사 잇단 M&A로 몸집 키웠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착수…26일까지 국민 추..
코스피 하루 만에 5% 급반등…SK하이닉스 40조 ..
하영 증조부 안상호, 군포 2700평 토지 확인…‘..
국민의힘 윤리위, 조경태에 ‘당원권 정지 2년 6개..
새마을금고, 상반기 부실채권 3.5조원 매각…21개..
500만원 첫차도 25년 된 오픈카도 안 판다…스타..
사설) 배신도 사랑이 남긴 흔적이다…상처를 넘어 다..
속보) 여야, 용산공원특별법 처리 미뤘다…서울시·..
 
신문사 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사제보
 
한국미디어일보 / 등록번호 : 서울,아02928 / 등록일자 : 2013년12월16일 / 제호 : 한국미디어일보 / 발행인 ·  대표 : 백소영, 편집국장 :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편집인 : 백승판  / 발행소(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99, 4층 402호 / 전화번호 : 1566-7187   FAX : 02-6499-7187 / 발행일자 : 2013년 12월 1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소영 / (경기도ㆍ인천)지국, (충청ㆍ세종ㆍ대전)지국, (전라도ㆍ광주)지국, (경상도ㆍ부산ㆍ울산)지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지국 / 이명기 전국지국장
copyright(c)2026 한국미디어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