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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광주 초등학생 사망사고, 안전불감증이 부른 비극과 책임 공방

광주지국 | 입력 25-05-26 12:06



재활용품 수거 차량이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운전자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아파트 단지 내 부실한 안전 관리와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 미준수가 겹쳐 발생한 인재로 지목되고 있다.

광주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 A씨(50)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은 수거 작업 효율을 이유로 현장 진입을 강행했고,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이나 차량 안전장치 점검을 소홀히 한 사업주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는 운전자 A씨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운전자 과실을 넘어 아파트 단지 내 안전 관리 시스템 전반의 문제를 드러냈다. 사고 당시 아파트 단지 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기둥이 제거되어 있었고, A씨는 신호수 없이 홀로 작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초기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고 이후 차량에 경보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음이 뒤늦게 파악되기도 했다. 유가족은 아파트 단지 측의 부실한 안전 관리가 사고를 키웠다며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이들의 과실 유무를 조사했다.

하굣길 초등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인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자치단체인 광주 북구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해 재활용품 수거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아파트 단지 내 교통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민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안전 불감증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았으며, 재활용품 수거 작업과 같은 생활 밀착형 작업 현장에서도 안전 수칙 준수와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아파트 단지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관리 주체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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