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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금융정책 전면 개편 예고...은행권 긴장감 고조"

박현정 기자 | 입력 25-06-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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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에 기반한 금융정책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금융권에 전방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대출금리 비용 구조 개편과 취약계층 채무 탕감 정책이 핵심으로 부상하며, 은행권은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는 소비자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동안 대출 시 차주가 부담하던 법적 비용의 일부를 금융회사가 부담하도록 은행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현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법적 비용이 포함된 가산금리가 더해지고 우대금리 등 조정금리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법적 비용의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로 제한하고 위반 시 임직원에게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되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은행의 세전 이익은 5~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은행권의 수익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 조정 및 탕감 정책도 추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한 배드뱅크 설치로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소각하고, 대환대출 확대 및 보증 부담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캠코는 현재 소득, 자산, 연체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 조정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며, 올해 캠코에 5000억 원의 현금 출자와 추가 현물 출자까지 검토하고 있어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출자 규모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사 경영진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도 강화된다.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 경영진 보수 환수를 추진하고, 금융사와 소비자 간 소액 분쟁 발생 시 투자자에게 유리한 권리(편면적 구속력)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예고되었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소비자가 당국의 조정안에 동의하면 금융사가 무조건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소액 분쟁 기준은 현행 법령상의 2000만 원 이하로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소비자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내부통제 강화 역시 주요 정책 방향 중 하나다. 금융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뿐만 아니라 임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하고, 금융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 위주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당국을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의 금융 사고 발생 건수가 전년 대비 4배가량 급증하는 등 금융권 내부 단속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이러한 정책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정책 기조가 금융권의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며, 공약의 실제 정책화 수준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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