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한 30대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6월 12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A씨를 검거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후 11시 20분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는 등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되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정국이 6월 11일 육군 현역 복무를 마치고 만기 전역한 지 하루 만에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돌 그룹 멤버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스토킹 및 주거 침입 행위는 끊이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연예인의 주거지 무단 침입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다. 만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거침입을 행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팬 문화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소속사들은 아티스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극성 팬들의 도를 넘는 행위는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연예인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스토킹 및 주거 침입과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