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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허가…매각 작업 본격화

이수민 기자 | 입력 25-06-20 17:11



유동성 위기로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인수합병(M&A) 작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 측이 신청한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회생계획 심리에 앞서 신속하게 새 주인 찾기에 나서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조기 경영 정상화와 채권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법원의 이번 허가 결정은 통상적인 회생 절차와는 다른 신속한 매각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통상 기업회생은 채권 신고,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및 인가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 뒤 M&A를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가 전 M&A'는 이 과정을 단축시켜 회생 신청 초기 단계부터 잠재적 인수자와 교섭을 진행하고, 그 인수 대금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짜는 방식이다. 회생 절차 장기화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을 막고, 매각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에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와 근로자 등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M&A를 성공시켜 확보한 자금으로 빚을 조속히 갚고, 고용 안정을 꾀하는 등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를 명확히 한 것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매각주간사 선정도 허가하며 M&A 추진을 위한 실무 절차에 착수했음을 알렸다. 곧 매각주간사가 선정되면 잠재적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안내서(IM)를 배포하는 등 본격적인 매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통업계에서는 국내 대형마트 시장에서 여전히 높은 점유율과 전국적인 점포망을 가진 홈플러스의 매력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부채와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하는 유통 시장 환경은 매각 과정의 변수로 꼽힌다. 과연 홈플러스가 이번 신속 매각 절차를 통해 안정적인 새 주인을 맞아 성공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유통업계와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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