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고, 이들에 대한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는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향후 재판의 장기화와 구속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검찰에 따르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는 선관위 침투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및 군사법원에서 위증한 혐의가 새롭게 적용되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과 관련된 인적 정보 관련 군사기밀을 누설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두 전 사령관은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다음 달 초면 구속 기간 6개월이 만료되어 석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군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에 따라 재판부에 제출했던 조건부 보석 촉구 의견을 철회하고, 새롭게 추가 기소된 혐의들을 포함하여 기존 재판 중인 사건과의 병합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군검찰의 이러한 움직임은 두 전 사령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내란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위증, 군사기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추가 혐의들은 기존 내란 혐의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법원이 군검찰의 추가 기소 및 구속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두 전 사령관은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내란 사건'의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높인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