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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박현정 기자 | 입력 25-08-31 10:36



내일(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공식 상향 조정된다. 이는 2001년 1월 1일 이후 무려 24년 만에 이루어지는 조치로, 국내 경제 규모 성장과 금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결정이다. 이번 한도 상향으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특정 금융권으로의 급격한 자금 이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종합금융회사 등과 더불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 예치된 예금도 동일하게 금융사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기존 예금까지 소급하여 새로운 한도가 적용된다. 이는 시장 불안 상황 발생 시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사태를 방지하고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금융 안전망 강화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한도 상향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국내 예금 보호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과거 5천만 원 한도에 맞춰 여러 금융기관에 자금을 분산 예치하던 국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보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1억 원까지는 정부가 보장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우려는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현상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 만큼, 예금자들이 고금리 상품을 찾아 제1금융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자금을 대거 이동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자칫 부실한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몰릴 경우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저축은행 업권 내에서도 자산 규모가 크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대형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에는 5천만 원 단위로 분산 예치하는 과정에서 중소형 저축은행에도 자금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었으나, 한도 상향 이후에는 예금자들이 인지도가 높고 안정적이라고 판단하는 소수의 대형사로 예금을 집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극화는 중소형 저축은행의 수신 기반을 약화시켜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인지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5월 입법예고 이후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금융권 수신 잔액과 자금 이동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아직 가시적인 자금 쏠림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예금 만기가 집중되는 연말을 기점으로 자금 이동이 본격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금리 특판 등 과도한 수신 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이번 제도 변화가 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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