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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 7만원' 횟집…가격 미표시·위생법 위반 적발

부산지국 | 입력 25-09-03 12:30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부산 '해삼 7만 원' 바가지요금 논란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질타로까지 이어진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해당 횟집을 단속해 가격 미표시 등 복수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산시 중구는 3일 "최근 논란이 된 자갈치시장 인근의 유명 횟집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해당 업체가 메뉴판에 '시가'로만 표기한 해삼은 물론, 멍게와 낙지 등 다른 품목에도 당일 판매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상 '시가'로 판매하는 품목이라도 당일 시세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히 게시해야 한다.

또한, 영업주와 종업원의 보건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삼 한 접시에 7만 원을 받았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오면서 공론화됐다. 작성자는 "평소 횟집에서 서비스로 주는 정도의 양"이라며 카드지갑과 나란히 놓인 해삼 사진을 공개했고, 이는 지역 관광지의 고질적인 '바가지 상술'에 대한 대중적 공분을 일으켰다.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접 "부산 바가지 얘기가 또 있던데"라고 운을 떼며 해당 사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해삼을 어떻게 했다고 생난리가 났던데, 바가지 씌우는 걸 단속할 방법이 없느냐"고 질타하며 "지역별로 돌아가며 나오는 바가지 상술 논란이 오히려 주변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대통령의 지적이 나온 직후 지자체가 신속히 단속에 나서면서, 고질적인 관광지 바가지요금 문제가 이번 기회에 근절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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