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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합의 발효 임박, 한화오션 美 자회사 제재 해제 초읽기

정한영 기자 | 입력 25-11-02 10:3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에 타결된 무역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부과했던 제재를 철회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이는 미-중 간 상호 보복 조치 해제에 대한 합의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해석되며, 한국 기업이 강대국 간의 경제적 강압 구도에서 벗어날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백악관이 현지 시간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했던 조치를 전면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했던 제재 역시 철회할 방침이다. 중국은 앞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이들 회사를 제재 목록에 올린 바 있다. 당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이러한 중국의 조치를 외국 기업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자 보복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미국의 조선업 재건에 협력해온 한화오션을 겨냥한 부당한 행위임을 명확히 했다.

이번 합의는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해당 보복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들에 대한 제재 역시 해제 수순을 밟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기업이 미-중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호 양보적 조치에 따라, 미국 역시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을 겨냥해 시행한 "중국산 선박 입항 수수료" 등의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러한 상호 조치 중단은 조선 및 해운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 모드를 조성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 특히 한화오션 자회사에 대한 제재 해제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미-중 양국 시장에서의 활동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업계는 이번 합의가 한국 조선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향후 미-중 관계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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