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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년 65세 연내 입법 추진…“소득 공백 해소·연금 안정화”

이태석 기자 | 입력 25-11-04 19:59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과의 격차를 줄여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해소하고, 숙련 인력 활용과 연금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본격화했다. 김주영 정년연장특위 간사는 “이재명 정부가 단계적 정년 상향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법적 제도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령 시작 연령은 63세로, 이미 3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2033년부터 연금 수령 시점이 65세로 늦춰지면 최대 5년간 소득이 단절되는 문제가 예상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7년부터 정년을 만 63세로 높이고, 이후 단계적으로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 1967년생부터는 정년 63세 적용을, 1970년생 이후 세대부터는 만 65세 정년의 직접적 혜택을 받게 된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고령자의 일자리 안정과 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청년층 고용 위축과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미래 세대 일자리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달 남은 정기국회 내에 사회적 대타협을 성사시켜 정년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정년연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필수 개혁 과제”라며 “세대 간 상생을 위한 현실적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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