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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특별검사팀,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격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 착수

김태수 기자 | 입력 25-11-12 09:26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된 내란 및 외환 의혹을 규명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12일 오전 7시경부터 황 전 총리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여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황 전 총리가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하여 특검팀의 수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압수수색 시도마저 거부하여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황 전 총리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내란 선전·선동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 논란을 촉발했다. 내란 특별검사법은 '내란을 선동, 선전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명확히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직 국회의장과 제1야당 대표를 체포하라는 공개적인 주장은 국헌 문란의 범죄 행위를 대중에게 선전하고 선동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단순한 우발적 감정 표출을 넘어,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주도 세력과 모종의 교감을 나누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직 국무총리이자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위중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해당 발언을 게시한 점은 비상계엄의 동기와 실행 과정에 깊숙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우 의장과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군 방첩사령부가 체포 대상으로 지목한 주요 인물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황 전 총리의 게시물이 단순히 개인적 견해 표명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정황적 근거로 작용한다.

황 전 총리는 특검팀이 내란 선전·선동 혐의에 대한 진술 확보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 지난 10월 27일과 31일 두 차례 시도된 자택 압수수색은 황 전 총리의 문 잠금 및 주변 지지자들의 물리적 저지로 인해 집행에 실패하며 특검 수사가 난관에 봉착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검팀은 이에 따라 황 전 총리의 강제 신병 확보가 수사 진척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날 박억수 특검보가 직접 영장 집행에 나섰다. 체포영장 집행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특검이 12·3 비상계엄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신병을 확보한 후 게시물 작성의 구체적인 경위, 계엄 관련 핵심 피의자들과의 연락 및 공모 여부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방침이다. 이는 내란 의혹 수사의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이며, 특검의 수사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평가에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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