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5만 명에 달하는 전체 공직자의 휴대전화 내역을 통해 '내란 가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법적 정당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내란 가담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며 "자발적 제출 없이는 개인 휴대전화를 열람할 수 없다"고 해명했으나, 야당은 광범위한 공직자 사찰 가능성을 제기하며 태스크포스(TF)의 법적 근거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18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공직자 휴대전화 내역 조회를 위한 TF 출범 배경과 법적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우 수석은 TF 출범 계기에 대해 "특검 연장으로 내란 가담 관련자가 승진하는 상황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인사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상자는 극히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아님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야당 운영위원들은 이와 같은 정부의 방침이 공직 사회 전반에 걸친 위축 효과와 사찰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조지연 운영위원은 "거창하게 TF가 출범했지만, 결국 결론이 없으면 무리하게 멀쩡한 사람을 잡지 않겠느냐"며 무고한 공직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같은 당 김은혜 운영위원은 공직자들의 개인 통신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TF의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며 정무수석을 압박했다.
법적 근거와 인권 침해 소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우 정무수석은 "자기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며 개인의 사생활 영역 침해 가능성을 부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다만, 그는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덧붙이며, 공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통신 수단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는 개인 휴대전화와 달리 공용 휴대전화는 공무상 기록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며, 업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무원의 휴대전화 내역을 조회하는 행위 자체가 광범위한 통신 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내란 가담 여부를 확인한다는 명분만으로는 75만 명에 달하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잠재적 사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자발적 제출'의 형식적인 요건이 실제로는 공직자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비자발적인 제출을 유도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가 내란 가담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빌미로 공직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하고 제한적인 법적 장치와 절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