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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아내 주소 대라" 협박, 현주건조물 방화 시도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

강동욱 기자 | 입력 25-11-29 11:22



별거 중인 아내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협박하고 실제 방화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서울강동경찰서는 29일 협박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법원의 심사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사적인 가정 문제가 공공장소에서의 중대한 범죄 시도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사례로 기록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중개업자에게 별거 중인 아내의 거주지 주소를 요구했다. 중개업자가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주소 제공을 거부하자, A씨는 곧바로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이곳에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협박 직후 A씨는 실제로 인근의 주유소로 이동하여 휘발유를 구매하려 했으며, 이는 단순한 감정적 표출이 아닌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시도였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A씨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의 신속한 현장 출동은 밀폐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대규모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미연에 방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사람이 현재 살고 있거나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기 위해 준비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실제 방화가 실행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별거 중인 아내를 상대로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을 시도했으며, 아내의 거주지를 알아내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협박 행위가 잠재적인 스토킹 범죄 또는 가정 폭력의 연장선상에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정 내 갈등이 외부 공공 시설에 대한 방화 협박이라는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었다는 점에서, A씨의 범행 동기와 심리 상태, 그리고 가정 폭력 전력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소지하지는 않았으나, 공공연하게 방화를 협박하고 실제 인화 물질을 구매하려 한 점에서 범죄의 위험성과 계획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별거 중인 아내와의 관계, 그리고 휘발유 구매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추가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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