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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주당 추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소지 완벽히 제거해야"

이다혜 기자 | 입력 25-12-06 17:2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입법 추진과 관련해 위헌 소지를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법안에 내재된 위헌 가능성을 경고하며, 법안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해당 법안의 위헌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위헌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엄존하기 때문"이라며, "이 판단은 국회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법률의 최종적인 합헌성 판단이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입법 과정에서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 것이다.

그는 현직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란 관련 재판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하는 '당위'를 외치는 것만이 입법부의 역할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법안 조문 하나하나를 냉정하게 따지고 검토하여 모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하는 것도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안정성을 모두 갖춘 법안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하여 조 대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현명하게 처리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표는 전날(5일) 전국 법원장들이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이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인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뒷북도 한참 뒷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원 측이 "12.3 내란에 맞서 온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하다가 이제서야 '위헌'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 차원에서 대법원 예규를 만들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아 결국 입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렸다.

앞서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 역시 전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수정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제안된 수정 방향으로는 ▲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유지하되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권을 삭제하는 방안과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법원 규칙에 관련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었다. 이는 위헌 논란의 핵심으로 지적되는 행정부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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