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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용현 전 장관·여인형 전 사령관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강동욱 기자 | 입력 25-12-24 11:5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평양 무인기 투입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조작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하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그 구체적인 사유로 증거 인멸의 염려를 명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란 혐의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던 두 인물의 인신 구속 기간은 상당 기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2·3 불법 계엄 선포 과정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 2일 각각 기존 구속 기간의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만약 추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들이 불법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행위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적국을 이롭게 한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구속 영장 발부를 강력히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특검팀은 핵심 피고인들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는 당시 정부가 주장했던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대목이다. 특검은 이들이 북한의 도발 상황을 인위적으로 연출하거나 과장하여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려는 내란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혐의의 중대성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거 조작 가능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내년 1월 18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재판부는 전날 오후부터 이에 대한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인 의견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한 상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연말 혹은 내년 초가 되어서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내부에서는 이번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영장 발부가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심문 결과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같은 범죄 사실로 기소된 공범 관계의 피고인들에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인정된 만큼, 최고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도 이와 궤를 같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불법 계엄과 관련된 사법 절차가 타협 없이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는 무인기 투입의 구체적인 경로와 지시 체계, 그리고 이것이 계엄 선포와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확보된 물증과 진술을 바탕으로 이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며, 변호인 측은 구속의 부당성과 혐의 사실에 대한 법리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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