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기존 검찰청의 기능을 완전히 재편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이번 개혁안은 국가 수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제도화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이번 법안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다. 새롭게 신설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사이버 범죄, 그리고 내란과 외환을 포함한 국가보호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전담하게 된다. 아울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나 법령에 의해 고발된 사건 역시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 사정 기능을 집중시켰다.
중수청의 조직 구조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여 운영될 방침이다. 이는 수사의 법률적 검토와 실질적인 현장 수사 역량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대상이 겹치는 경합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수청이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반대로 이첩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하여 수사권 조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수청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 및 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규정을 두었다. 이는 행정부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정치적 외풍을 차단하려는 장치로 해석된다.
공소청 법안은 기존 검사의 직무 범위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권한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사의 역할을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시키겠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검찰 권력에 대한 내외부적 통제 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별도의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객관적으로 심의받도록 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도 엄격해진다.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검사 적격심사 제도를 실질화하여 인적 쇄신을 도모한다. 다만 헌법상 명시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가장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범위 문제는 이번 법안에서 확정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이를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에서 심도 있게 재검토하기로 하며 일단 결정을 유보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는 측과 실질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보완수사가 필수적이라는 측의 의견 차이가 여전한 만큼, 입법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