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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공소청 설치법 국회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3-19 17:34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기관을 신설하는 공소청 설치법안을 상정했다. 법안이 본회의 의사일정에 오르자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호영 의원을 첫 주자로 내세운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공소청 신설의 부당성과 수사 역량 약화 우려를 조목조목 따지는 중이다.
상정된 공소청 설치법 최종안은 당정청이 두 차례 수정을 거쳐 완성한 결과물이다. 기존 검찰청 조직을 완전히 폐지하는 대신, 공소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이어지는 3단계 수직 체계로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을 전담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신설 공소청 소속 검사는 공소 제기 여부의 결정과 재판 과정에서의 공소 유지 업무를 전담한다. 영장 청구에 관한 사무와 경찰과의 협의 및 수사 지원 업무도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 포함됐다.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와 재판 집행의 지휘 및 감독권도 공소청이 행사하게 된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 감독 업무 역시 공소청의 몫으로 남겨졌다. 범죄 수익 환수와 국제 형사 사법공조 등 기소와 직결된 대외 업무도 공소청이 이어받는 구조다. 기존 검찰이 보유했던 직접 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공소권 행사를 뒷받침할 최소한의 권한을 명문화한 셈이다.

본회의장 대기석에 앉은 의원들은 상대 당 발언자의 주장에 고성을 지르거나 항의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릴레이 토론을 위해 자료 뭉치를 들고 대기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의석을 지키며 토론 종결 신청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국회 의장석 주변에는 여야 보좌진들이 몰려들어 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습이 반복됐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법안이 형사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범죄 대응력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권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며 이번 회기 내 통과가 불가피하다고 맞서고 있다.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야당과 강행하려는 여당 사이의 물리적·시간적 대치는 자정을 넘겨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는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여당이 회기 쪼개기 전략이나 토론 종결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어, 공소청 법안의 최종 처리 시점과 그 과정에서의 여야 충돌 수위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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