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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딸 굶겨 죽인 엄마 구속 "영양결핍 사망" 부검 소견

이정호 기자 | 입력 26-03-08 18:32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법원에 구속됐다.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지난 7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자신의 딸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쯤 "조카가 숨진 것 같다"는 이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숨진 B양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신체에 외상이나 골절 등 물리적인 학대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장기간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방임 행위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없이 B양과 큰딸 등 자녀 두 명을 홀로 양육해 온 기초생활수급자로 확인됐다. A씨는 평소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아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있던 다른 자녀 1명은 현재 아동 보호 시설로 인계되어 분리 보호 중이다.

A씨는 영장심사 출석 당시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장시간 홀로 두고 외출했는지 여부와 정확한 방임 기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홀로 남겨진 영아가 극심한 영양실조에 이를 때까지 관계 당국의 복지 사각지대 관리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보호자의 방임이 영아의 생명을 앗아가는 비극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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