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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 보상" 경찰, 넉 달간 환전해주는 홀덤펍 집중단속

김태수 기자 | 입력 26-05-03 09:57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홀덤펍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 3년간 세 차례의 단속을 통해 도박장 운영 및 도박 혐의로 총 6,285명을 검거하고 240억 원 규모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추징했으나, 은밀한 영업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단속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번 단속의 최우선 타깃은 게임 칩을 현금이나 가상자산인 코인 등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다. 업주가 게임 운영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챙기거나, 대회 참가권인 이른바 시드권을 제삼자에게 현금으로 매매하는 행위 역시 주요 수사 대상이다. 참가비를 걷어 거액의 상금을 내거는 변칙적 홀덤 대회 운영에 대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경찰은 단순 도박 행위자뿐만 아니라 딜러와 환전책, 모집책 등 조직 전반의 범죄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영업장을 운영하는 주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조직적인 운영 체계가 확인될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처벌 수위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지능화된 도박장 운영 실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검토도 마쳤다. 2024년 개정된 관광진흥법을 근거로 홀덤펍 내 유사 카지노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수사팀은 텔레비전 감시망이나 예약제 운영을 통해 단속을 피하는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첩보가 입수된 업장을 중심으로 사전 탐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들의 제보를 끌어내기 위한 보상금 제도도 강화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 원의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내부 고발을 독려하기 위해 도박에 참여했더라도 자수할 경우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임의적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한 예약제 운영과 장외 환전소 이용 등 점차 교묘해지는 도박장 운영 수법이 단속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경찰은 112 신고 이력이 있는 업장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증거가 확보된 곳에 수사력을 집중해 합법 업체의 영업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단속 기간이 8월 말까지로 설정되면서 여름 휴가철 대규모 대회를 기획 중인 업체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하겠다는 경찰의 엄포가 실제 도박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변칙적으로 운영되던 일부 홀덤펍의 영업 중단이나 환전 수단 변경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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