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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사제 대폭 확대… 9곳으로 늘리고 전문의 100명 추가 지원

이수민 기자 | 입력 26-05-22 15:03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한다. 현재 4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업에 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추가로 선정해, 전체 시행 지역을 9곳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로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 5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별 최대 20명의 전문의가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하 의사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진료과목을 맡아 장기간 근무하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 진료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도입됐다. 현재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전문의 87명이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 공모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큰 지역을 더 선정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의 확보를 지원한다.

새로 선정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에게는 정부가 월 400만원의 지역근무수당을 지원한다. 지자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주거, 교통, 자녀교육, 연수, 여가문화 등 정주 지원책을 마련한다. 지역상품권 지원, 지역 관광 인프라 이용, 동반전입 가족 지원, 숙소와 주거비 지원, 근무·연구환경 개선 등은 지자체별 계획에 따라 달라진다.

참여를 원하는 광역 지자체는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과 진료과목을 지정해 사업 운영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과 계획의 적절성, 충실성 등을 평가해 대상 지역을 결정한다. 선정된 지역 가운데 준비가 끝난 곳부터 오는 10월경 지원이 시작된다.

정부는 최근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업 추진의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이번 확대는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라 시행 지역을 늘리는 조치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추경에 따른 시행지역 확대가 지역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확대는 지역 병원의 필수진료과 전문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새로 선정될 지역의 의료기관과 지자체가 주거, 교육, 근무환경 지원책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하느냐가 사업 안착의 핵심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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