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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승준, 세 번째 비자 소송 2심 변론 종결…9월 4일 운명의 선고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 입력 26-07-03 14:47



병역 기피 논란으로 24년째 국내 입국이 제한되고 있는 의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2심)이 3일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는 2026년 7월 3일 첫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장을 심리한 뒤 변론을 종결했으며, 오는 9월 4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판은 20년 넘게 이어져 온 유승준의 입국 문제에 있어 또 하나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심 "비례·평등 원칙 위반"…유승준 승소

앞서 2025년 8월 열린 3차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 공익보다 개인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초래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또한 병역 면탈 논란이 있는 다른 사례와 비교해 유승준에게만 사실상 기한 없는 입국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정부 "재외동포 비자는 일반 입국과 달라"

이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 측은 유승준이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는 단순 관광이나 단기 방문과 달리 국내에서 경제·사회활동을 폭넓게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인 만큼,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자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과 병역 제도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인상 참석 등 인도적 목적의 단기 체류 비자는 발급이 가능했던 만큼, F-4 비자 거부가 과도한 제재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승소해도 한국행 장담 어려워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하더라도 실제 입국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1·2차 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는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여기에 병역 면탈 목적 국적 포기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절차 역시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 "이제는 포기할 수도"…유승준 심경 변화

유승준 역시 최근 공개적으로 심경 변화를 드러냈다.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장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과 사회적 논란에 대한 피로감을 토로하며 한국 입국 시도를 중단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24년째 이어지는 입국 논란은 오는 9월 4일 항소심 선고를 통해 또 한 번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정부의 후속 행정 절차와 제도 변화 여부가 최종 변수로 남아 있어 실제 한국행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미디어일보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정부의 후속 조치, 향후 법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

이명기 논설위원(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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