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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문대림 의원" ‘입당원서 모집·아파트 고도 완화’ 의혹…녹취 공개 파장

양현석 기자 | 입력 26-08-07 11:48



시행사 대표와 통화 내용 논란…문 의원 “불법 경선 개입·금품 수수 전혀 없어” 반박

제주지역 아파트 개발사업과 정치권을 둘러싼 이른바 ‘입당원서 모집·인허가 편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KBS가 입수했다고 보도한 녹취록에는 문대림 국회의원이 과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아파트 시행사 관계자와 나눈 것으로 알려진 대화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쟁점은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모집 요청과 아파트 고도 완화 문제가 서로 연관돼 있었는지 여부다.

보도된 녹취 내용에 따르면 문 의원은 당내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에 시행사 대표에게 입당원서 모집과 관련한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행사 직원 등을 통해 200명 이상의 입당원서 명부가 문 의원 측에 전달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입당원서가 당사자의 충분한 동의 없이 작성·수집됐는지 여부 역시 향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아파트 고도 완화 문제도 쟁점

또 다른 핵심은 해당 아파트의 건축 고도 완화 과정이다.

공개된 것으로 알려진 녹취에서는 기존 20m 수준의 고도를 26m까지 완화하는 문제와 제주도청 관계자의 역할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의원이 당시 직접적인 인허가 권한을 가진 위치가 아니었음에도 도청 고위 공무원과 관련 행정절차를 언급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실제 행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녹취에 특정 행정절차나 공무원이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특혜나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인허가 과정과 관련 법령, 행정기관의 공식 문서 및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보약’ 언급 등 관계 성격도 논란

녹취에는 문 의원과 시행사 대표 사이의 관계를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이 향후 정치적 행보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시행사 대표가 전달한 물품을 두고 ‘보약’이라는 표현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물품의 구체적인 성격과 금전적 가치, 전달 경위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곧바로 금품수수나 대가성 제공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향후 수사기관이 관련 의혹을 들여다볼 경우 입당원서 모집과 인허가 문제 사이에 실제 대가관계가 존재했는지, 행정절차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대림 의원 “불법 경선 개입·자금 수수 전혀 없다”

문대림 의원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문 의원은 오래전 일이라 구체적인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입당원서와 관련해서는 지인이 먼저 시행사 대표에게 부탁했던 사안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적인 경선 개입이나 자금 수수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범죄에 연루됐다는 식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행사 측도 의혹 부인…“정상적인 인허가 절차”

시행사 대표 측 역시 정치적 대가관계나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당원서 모집은 같은 당원으로서 이뤄진 것이며 아파트 인허가 역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행정절차였다는 취지다.


특히 공개된 음성자료의 진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향후 녹취 원본 확보와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한 진위 확인도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행정기관으로 파장 확대 가능성

이번 의혹은 단순한 정치권 논란을 넘어 해당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 과정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관계기관의 조사나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입당원서 모집 과정의 적법성 ▲명부 작성 당사자의 동의 여부 ▲아파트 고도 완화 과정 ▲도청 공무원과 정치권 인사의 접촉 여부 ▲시행사와 정치권 사이의 대가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녹취 내용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일 뿐 최종적인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는 수사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

한국미디어일보는 향후 경찰과 제주도 등 관계기관의 공식 조사 결과와 문대림 의원 및 시행사 측의 추가 입장을 확인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 본 기사는 현재 제기된 의혹과 언론 보도, 당사자들의 반박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 및 법적 책임은 수사·사법기관의 판단을 통해 확정될 사안입니다.

양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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