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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교통약자 위한 교통체계 구축

경상북도청 | 입력 13-11-29 09:52

경상북도가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위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경북도의회 김하수 의원(청도)이 발의한 ‘경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도로, 버스정류장 및 보도를 정비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운전자교육 및 교통약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다음달 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 조례가 시행되면 각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교통약자 77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확보가 미흡해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도의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말 기준 경북지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차량은 저상버스 45대, 특별교통수단(콜택시) 17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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