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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월 4일(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제도화하여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보다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병원 전 단계와 병원의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절한 병원 선정 및 이송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병원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을 제도화하였다.
둘째,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를 추가로 5종 확대한다(별표 14). 이를 통해 심정지 등 빠른 처치가 필요한 질환에 대하여 신속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회복(자발순환, 정상혈압 등)을 돕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 현 행 (14종) | 개 정 (19종) | 가. 심폐소생술의 시행을 위한 기도유지(기도기(airway)의 삽입, 기도삽관(intubation), 후두마스크 삽관 등을 포함한다) 나. 정맥로의 확보 다.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라. 약물투여 : 저혈당성 혼수시 포도당의 주입, 흉통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아래(설하) 투여, 쇼크시 일정량의 수액투여, 천식발작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마. 2급 응급구조사의 업무(10종) | ※ 현행 14종 + 5종 추가 < 추가 5종 > ①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②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③ 정맥로의 확보 시 정맥혈 채혈 ④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의료기관 안에서는 응급실 내에 한함) ⑤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 및 절단(현장 및 이송 중에 한하며,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 하에서만 수행) |
셋째,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등의 변화에 발맞추어 응급구조사의 직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 시간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단,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병원 전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기준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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