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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오늘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 상정 안한다

편집국 | 입력 24-12-24 09:01



24일 국무회의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쌍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은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 대행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적 시한은 내달 1일이다.

내란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김건희 특검법은 "명태균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지방선거 및 22대 총선 개입"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총리실은 3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안을 상정해 공포할 지 여부를 결정 후 1일까지 검토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 공포 및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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