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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거부권 행사

강민석 기자 | 입력 25-01-14 13:5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1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 기간을 3년 늘리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면서 필요 예산을 2024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정부·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 특례 조항은 고교 무상교육을 2027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됐다”며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보다 3조 4000억 원이 증가한 72조 3000억 원을 지방교육재정으로 교부할 계획으로,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지방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감당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취지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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