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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무 중 시험공부·상관에 언성 높인 경찰관 감봉 정당

이수민 기자 | 입력 26-05-29 09:26



근무시간에 시험공부를 하고 상관의 업무 지시에 반발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경찰관의 행동이 단순 실수를 넘어 공무원의 복종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A씨는 근무시간 중 로스쿨 입시를 위한 토익과 법학적성시험 공부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장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팀장이 사건 보고서 수정을 지시하자 “그렇게 잘하시면 직접 하세요. 결재나 하세요”라고 말하며 약 45분 동안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서는 업무 태만과 상관 지시 불응 등을 이유로 A씨에게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팀장이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팀장의 보고서 수정 지시가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며, A씨가 이에 불응한 것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복종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무시간 중 시험공부와 수면, 장시간 휴대전화 사용 역시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근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근무 중 태도와 지휘체계 준수에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는 취지다.

법원은 감봉 1개월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경찰 조직 내 지휘체계와 공직자의 근무 태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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