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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순천향의대 지역인재 40% 첫 미달…교육부 “보완계획 제출받아 점검”

이수정 기자 | 입력 26-07-28 17:56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 선발 비율을 채우지 못한 의과대학이 나왔다. 교육부는 두 대학으로부터 보완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현황’에 따르면 한림대학교 의과대학과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 40%를 충족하지 못했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이 신입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권역 출신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한 제도다. 의대에서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사례가 나온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림의대는 지역인재 지원자 부족이 원인으로 꼽혔다. 수시와 정시 충원 과정에서 추가 합격자를 지속적으로 선발했지만 수능 최저학력기준 등을 충족한 지역인재가 부족해 최종적으로 의무 비율을 맞추지 못했다.

교육부는 강원권의 학령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순천향의대는 당초 계획한 지역인재 인원을 모두 선발했지만, 최종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지역인재 비율이 40% 아래로 내려갔다. 추가 합격과 초과 선발 등이 발생하면서 전체 모집 인원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현행 제도상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은 모집 계획이 아니라 최종 등록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체 선발 인원이 예상보다 늘어나면 지역인재 비율이 낮아질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지역인재 의무선발 기준을 지키지 못한 대학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교육부는 두 대학에 보완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선발 과정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미달 사례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역별 학령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인지도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2027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지역의사제 전형이 기존 지역인재 선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지역인재 선발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선발 결과와 지역의사제 운영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보완 장치 마련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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