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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보완수사권 폐지 확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예원 선임기자 | 입력 26-08-04 15:09



검사가 직접 사건을 수사하거나 경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권한이 폐지된다. 검사는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지만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며,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된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 혐의를 직접 인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부족한 부분을 검사 스스로 수사하던 보완수사권도 폐지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이어진 검사의 직접수사 체계가 사라지는 것이다.

검사는 경찰 수사만으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건의 성격과 보완 범위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최장 2개월을 넘길 수 없다.

보완수사를 검사에게 맡기는 대신 경찰에 다시 요구하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수사기록과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판을 수행한다. 수사와 기소를 기관별로 분리해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재판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이 발생하거나 검사의 소추 재량권이 현저하게 일탈·남용됐다고 판단할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확보한 사건은 유무죄 판단에 앞서 재판 자체가 종료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형사사법 체계 정상화의 첫 출발”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야권이 요구해 온 재의요구권 행사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 법률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민주적 통제 강화와 내부 비리 근절, 수사 역량 제고를 위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새로운 수사 체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해 온 구조를 해소했다며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국민의힘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면 경찰의 부실·편향 수사를 바로잡을 장치가 약해지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늦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두 달가량이다. 경찰이 급증할 수사 업무를 감당할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일을 막을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문제가 형사사법 체계 전환의 첫 시험대가 됐다.

최예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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