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혼인 이후 대출과 청약,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청년 의견을 통해 우선 발굴한 22개 과제를 토대로 제도별 불이익 여부와 개선 방안을 따져보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받을 수 있던 정책금융이나 주거 지원이 혼인 후 부부 합산소득 기준에 걸려 중단되는 문제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결혼으로 가구원 수와 지출이 늘어났는데도 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두 배에 미치지 못해 맞벌이 부부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청와대가 공개한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의 부부 합산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개인별 소득요건을 충족하던 청년 두 명이 혼인신고를 한 뒤 합산소득 기준을 넘겨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이자는 내용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대상 확대도 검토 과제에 포함됐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택 지분을 상속받았다가 처분한 경우처럼 과거 주택 보유 이력 때문에 생애최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에 별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을 넓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혼인신고로 가구 소득이 합산되면서 대출 자격을 잃거나 청약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실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함께 점검한다.
세제 분야에서는 혼인 전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가구 단위 과세 기준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혼인신고를 하면 두 사람이 각각 받던 혜택 가운데 일부가 사라지거나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22개 과제는 즉시 시행이 결정된 정책이 아니다. 청년 포럼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를 우선 정리한 목록이다. 정부는 각 제도의 운영 현황과 재정 부담, 다른 가구와의 형평성을 검토한 뒤 실제 개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도 혼인신고를 하면 대출과 분양, 청약에서 오히려 불리해진다는 청년들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제도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당시에는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에게 일반적인 금융 규제와 다른 지원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게시글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고 적었다. 공개된 22개 과제 이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을 받겠다고 했다.
정책 기준을 완화하면 신혼부부의 대출과 청약 기회는 넓어질 수 있지만 지원 대상과 재정 규모도 함께 늘어난다. 미혼 청년과 기존 무주택 가구의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기준을 설계해야 하는 문제도 남는다. 혼인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면서 다른 가구와의 형평성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22개 과제의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 따져야 할 핵심 쟁점이다.
최예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