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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TF 운영…10월 2일까지 제도 정비

이수민 기자 | 입력 26-08-06 10:25



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5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이번 TF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수사체계와 조직 운영, 실무 절차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청은 TF를 중심으로 수사 실무지침과 업무 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전국 시·도경찰청과 일선 수사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형사사법 환경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사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TF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 권한과 절차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제도 안착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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